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퇴직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제도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퇴직 전이라도 절세를 위해 활용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절세를 위한 삼대장인 연금저축계좌, IRP, ISA 중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인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장기 저축 상품이에요. 가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노후 대비를 장려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연금이란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퇴가 가까운 사람만 관심을 가지는 계좌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절세계좌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특히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꼭 가입해야 할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 | |
가입자격 | 제한없음(소득 유무, 연령 무관) |
납입한도 | IRP 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600만원(단, IRP계좌 합산 시 900만원) |
세액공제율 | 세전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5500만원 이하 시 16.5%) |
연금 수령 조건 | 1. 5년 이상 가입 필요 2. 만 55세 이후 가능 3.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령 |
연금소득세 | 70세 미만 : 5.5% 70세 이상 : 4. 4% 80세 이상 : 3.3% |
기타 | 담보 대출 가능 중도 인출 가능(기타 소득세 16.5%)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 비과세 |
연금저축계좌의 종류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운영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이율을 붙여주는 상품으로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자산운용사인 증권사가 투자 등의 방법을 통해 운용한 후 수익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국내 주식형, 채권형 등 다양한 펀드 상품 중에서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혜택
1.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계좌에 납인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다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낮은 세율 적용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70세 미만 수령시 5.5%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디는 배당 소득과 달리, 연금계좌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투자 선택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원리금 보장형, 직접 투자형, 위탁 운용형 등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직접 상품을 고르고 투자를 하는 직접 투자형이 많습니다. 연금계좌 내에서 상장지수펀드인 ETF 투자가 활발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음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일반계좌에서 월배당 ETF에 투자할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5. 추가 혜택
퇴직급여나 ISA 만기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한도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투자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금저축계좌 최대한 많은 자금을 넣어두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을 최대한 채워 놓는다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의 부담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효과적인 금융상품이면서 절세를 위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투자 자금마련 차원에서도 훌륭한 계좌가 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와 절세의 혜택을 누리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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